담배소매인 50 m 거리관련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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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담당자입니다. 저희 동주민센터에 들어온 소매인 접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우리시 조례에 따르면 <외벽과 다른영업소의 외벽 사이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 정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상황은 이 건물과 건물은 한 블럭 내 직선거리에 있으나 그 블럭 앞에는 일방통행 거리로 주차선이 그 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방통행의 도로에서는 보행자는 길의 가장자리로 걷는다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에 따른 길의 가장자리가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곳을 길의 가장자리로 바야하는가 아니 면 주차선을 무시하고 길의 끝을 길의 가장자리로 봐야 하는 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1. 주차선을 감안한 가장자리 보행자의 최단거리 (52m) 2. 주차선을 무시한 가장자리 보행자의 최단거리 (47m) 과거 저희 동 주민센터 에서는 주차선을 감안한 가장자리 보행자의 최단거리로 보아 두 개의 소매인을 모두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포항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주차구획선의 우회여부 및 이에 따른 측정경로가 문제된 바, 노면에 설치·구획된 주차공간은 그 용도상 보행자의 통행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거리측정 시에는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소간 거리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통한 보행자의 일반적 통행방법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