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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담배판매

  • 작 성 자 : 공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1.12
  • 첨부파일 :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로 검찰로 부터 구약식(50만원)처분을 받으면 행정청(구청)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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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관련 [별표3]에 의거, 1차 위반 시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의 영업정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업정지처분(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로서의 부작위하명)과 벌금형(형법상 형벌)은 제재근거 및 처분절차 등에 있어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벌금과 영업정지처분은 병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