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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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김해시에서 담배소매인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와 관련한 민원이 있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내역 - 지정일 : 2000. 06. 09. - 영업소위치 : 김해시 00동 △번지 (창고: 14㎡) - 소매인성명 : 이○○ ○ 그간 경과 - 2008년 우리시 도시계획에 의거 위 영업소의 일부토지와 건축물이 분할되어 김해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당초 영업지정된 건축물 (창고,14㎡) 또한 2012년 4월 철거되어 말소됨으로서, 위 영업소의 지번에는 토지는 소매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은 없음. -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 위 소매인의 동 영업소위치에 컨테이너 건물을 지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지번이 소매인 지정서의 지번과 동일한 위치임), 건축허가나 가설건축물 임시사용승인도 않은 상태이고, 소매인의 진술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을 위해 설계사무소에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함. ○ 질의사항 1.소매인은 본인이 원한지도 않은 도로편입으로 인해 건물이 도로에 편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당해 점포가 이미 멸실되어 있고 점포에 대한 권리또한 상실되어 있으므로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되므로 지정취소가 즉시 가능한지 여부와 적용 법조항은? 3.담배소매인은 년간 60일이내 휴업을 할 수 있으며 현재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해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 놓은 경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휴업신고 수리가능한지 여부? 우리시에서는 담배소매인에게 자진폐업신고 또는 위치변경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수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근 점포에서 담배소매인 신규지정과 관련한 민원이 있으므로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한편, 동 사안과 관련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건물철거로 인해 해당 점포가 멸실될 경우에는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업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매인이 타 점포에서 담배를 계속하여 판매코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휴폐업신고 또는 영업소위치변경신청 없이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물적요건 상실)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승인받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담배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3 제1호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이하 ‘취소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여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 소매인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 외에도 동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취소요건 성립여부에 대하여도 별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