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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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할처지가 되었습니다 가게는폐업해도 담배표는 살리고싶어 옆가게로위치를변경하고 싶은데 빈점포가 없어 전전세로 들어가 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승인조건은 무엇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이 신청인이 점포일부를 임차하여 한 점포 내에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게 될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위치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