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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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상 2종 근린생활시설 내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할수 있는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서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등을 위반. 별도의 용도변경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는 바, 사안의 경우 소관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당해 장소에 대한 판매시설로의 사용가능여부 및 용도변경필요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