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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를 판매하려고 구내소매인 허가를 받았슴니다

  • 작 성 자 : 장태*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17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자담배를 판매하기위해 구내소매인신청허가를 받았슴니다 그런데 일반담배도 취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일반담배를 취급하지 않으면 소매인 취소 사유가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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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소매인지정서에는 영업상 유의사항으로서 ""4. 담배는 종류를 갖추어 보기 좋게 진열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반드시 각종 담배를 구비하도록 규정한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