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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을 하고 있는데요 ...

  • 작 성 자 : 김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0.26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구에 커피전문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에 소매인 신청을 하였는데 불가 처분을 받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구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보면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은 담배소매업을 영업하려는 장소와 분리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방의 크기나 정해져있나요? 전 판매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판매를 할수 잇을 정도의 크기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소하여서 안됀다고 하는데 지정기준서에도 크기는 나와있지 않는데 그런 규정이 있나요? 길거리에 지나다 보면 더 협소한데도 판매를 하고 있던데... 또 한 영업장인데 출입문이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안됀다고 하는데... 자동문 옆에 바로 방을 만들었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출입문이 시설과 분리가 되지 않는다 한영업장인데 출입문이 구분이 돼어야하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출입문은 구분된 공간을 말하는거 같은데 ...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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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울시 중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호는 ‘「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호 단서에서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된 공간을 마련한 점포에 대하여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하신 점포가 이러한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른 구체적 시설기준 및 해당 점포의 시설요건충족 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