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인에 관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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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서가 나오기전 담배 판매를 했을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 법조항을 모르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70만원가량 되구요 이런경우 과태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두번째 판매업자가 담배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 장려금을 제공 했다면 제공자만 과태료부과대상인가요?? 제공받은 소매인도 과태료부과대상인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제16조 제1항에 의거,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법 제12조 제2항을 위반.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한편,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법 제2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의3 제4호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