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의 서비스행위 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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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후 옆점포를 임차(처 명의)하여 내벽을 헐고 대신 개폐식 유리문으로 설치한후 담배판매를 하였는데, 인근소매소에서 민원을 제기하여 유리문을 다시 벽으로 사용하기 위해 고정하고 당초 지정당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객이 라면을 사서 옆점포(현재 휴게시설로 이용중)에서 끓여 먹는것도 안된다며 시청에가서 주의를 듣고 각서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담배판매는 타종목과 달리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는 행위제약을 받겠지만 일반상품까지도 영업장소를 벗어나 먹게해서는 안된다는 시청의 규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시청지역경제과 담배판매인 허가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 라면도 가족명의의 장소에서 끓여먹으면 동일장소로 인정,거리미달로 지정취소한다고 합니다 지정조사 당시 문제가 된 내벽까지 측정거리는 51m였는데 옆점포를 같이 이용하면 지정거리가 나오지 않기때문에 지정당시로 원상복구하였는데 끓인 라면 먹는장소로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은 월권행위 아닌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해 휴게시설이 그 구조 및 기능상 점포운영과 관련된 시설로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소매인으로 지정된 점포의 일부로 볼 수도 있으므로, 점포운영 시 해당 점포의 영업과 무관한 장소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해당 공간의 용도와 기능 등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