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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소매인등록의 거리 측정

  • 작 성 자 : 김해*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0.10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중구 남대문5가 253번지 1층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샌드데이라는 커피전문점이 있는데 구내소매인으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내소매인으로 지하1층으로 허가를 내었는데 건물 구조상 불법건축물에 해당이 돼며 건물외에 있는데 저는 길건너 1층에 해당이 되며 상대방은 지하로 구분이 되는 언덕길에 해당이 됩니다. 구내소매인으로 신청을 햇는데 1층이므로 거리가 25m이상이 되지 않은 사유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궁금한 건은? 1. 구청에서는 2009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정을 받은 소매인은 불법건축물이어도 허가취소 사항은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2. 이미 소매인으로 지정은 받은사업자는 허가시 요건이 충족이 되지 않았어도 허가취소를 할수 없는지요? 3. 또한 구매소매인은 지하로 구분이 되면 출입구에서 거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그건물 옆건물에 주유소의 편의점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리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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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해당 점포가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이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따른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이하 ‘취소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관할 시, 군, 구청장이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한편,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舊 구내소매인)’지정과 관련, ‘서울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서는 동조 제2항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해당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 한해 소매인영업소간 거리를 25미터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