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점포에 공동사업자외 사업자가 별도로 있는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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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포에 사업자가 2인 경우 사업장 구분이 어려워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 구분이 불분명 한 상태인데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에 타당한지 빠른시일내 알려주세요. 본인은 소매인 지정은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팔고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한 점포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함니다. 현재 소매인 신청 경합상태로 A 점포는 단독사업자 , B 점포는 공동사업자(국가유공자) 외에 동일 점포에 다른 사람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로 한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있음. 만약 B 점포 신청자(공동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소매인 신청을 한 후 세무서에 폐업신고 한 경우 소매인 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사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된 당해 점포로써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춘 점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 사업장내 복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장과 분리, 구획된 별도의 점포를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사안과 같이 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인이 당해 점포를 독점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