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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의 거리측정시 횡단보도 경유 여부

  • 작 성 자 : 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10.08
  • 첨부파일 :
첨부파일중. 신청장소 (B)점포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81-8 (씨유성정보건소점) 기존 소매점 (A)점포 :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683-14 (한국안경콘텍트렌즈) 상기 점포간 거리 측정을 할 경우. A점포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천안시의 자치법규에 따르면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및 면적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유하여 거리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내용은 점포간 외벽을 기준으로 측정을 할 경우 상대 점포와 더 가까운 외벽이 있는데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것은 거리를 늘려주려고 의도적으로 우회하였다는것입니다. 해당 구청과 지정조사를 담당한 조합의 경우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민원인의 경우 첨부한 약도와 같이 (2)번의 경우로 측정을 해야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현장 사진 2매. 약도 등을 첨부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거리 측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 사진에서는 횡단보도가 잘 표시가 안나네요. 한국안경콘텍트렌즈 전봇대 옆이 횡단보도 입니다. ** 횡단보도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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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천안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천안시 규칙’)」제6조 관련, [별표]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도로횡단방법 및 그 측정경로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등을 ‘감안’토록 한 천안시 규칙에 의거,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제3항 적용여부 및 이에 기초한 구체적 거리측정방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0조를 적용하여 거리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규정에 따라 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0조 적용시의 보행자의 일반적 보행경로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