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미만 일방통행로 건너편에 기존판매점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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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포에서 약 40M 전방으로 일방통행로 건너편에 기존판매점이 있는 경우 소매인지정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기존점은 좁은 일방통행로 건너 코너이고 간판이 없는상태라 상호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대구 중구 봉산동 14-3) 감사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대구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중구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구 규칙 제4조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도로사정 등에 달라질 수 있는 바, 거리측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중구 규칙 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및 점포에 대해 영업소간 별도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 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 의 소매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