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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시 소매인지정서 변경해야되나요....

  • 작 성 자 : 권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17
  • 첨부파일 :
요번에 프랜차이져 편의점을 폐점하면서 새로 일반 편의점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변경을 해야되는데... 이때 상호변경만 하고 그대로 담배를 주문을 해도 되는지... 아님 구청에 가서 따로 신고하는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럼 수고하시고요....좋은하루 보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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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의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에 소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소매인지정서를 재교부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