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측정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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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매인 지정에 있어서 거리측정문의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동시 규칙’)」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1)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도로횡단방법 및 그 측정경로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안동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 의거, 도로횡단 시에는 도로를 수직으로 경유하여야 하는 바, 1번 경로를 통한 거리측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안동시 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3)에 의거, 횡단보도 경유여부는 당해 도로사정 및 횡단보도의 위치 등을 감안.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그 경유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