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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문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이기*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9.25
  • 첨부파일 :
저희는 일반 소매 상회 이고 바로 2차선 넘어 옆집은 미니슈퍼 편의점이고 저희 상회 바로 뒷 일반 소매 상회는 담배 허가를 받아 담배를 판매하다 지난달 일반 상회에서 편의점으로 변경하여 영업을 합니다. 저희 뒷 상회에서 담배 허가가 있어 저희는 거리 제한으로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뒷 가게가 훼미리마트 편의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마을에 일반 소매 상회는 저희 만 있기에 담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뒷가게에서 받은 담배 허가증을 취소하여야 저희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뒷가게는 이제 편의점이라 담배를 당연히 담배를 팔 수 있는데 왜 담배허가를 계속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담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꼭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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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포천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포천시 규칙 제3조 제2항은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 지정과 관련, 동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바(단, 바목의 경우 ‘1항 소매인’과 30미터 이상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음),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내에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의 편의를 위한 시설 내부 로 연결 통로가 있으며 출입문이 외부보도와 접해있지 않은 하나의 점포 마.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 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 나의 소매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