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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작 성 자 : 송병*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9.21
  • 첨부파일 :
담배소매인 제도와 관련하여 항상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주시는 고충처리센터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내 담배소매인을 하고자 수개월 전부터 해당구청에 서면 질의하여 회신받고 수차레 찾아가 방문상담 한 결과 소매인 지정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서 큰 공사비용을 들어 매장(편의 점)을 꾸미고 오픈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뚜렷한 법적근거 없이 막연하 게 소매인 지정이 안된다하니 장사를 시작한 저로써는 공사비용도 공사비지만 하루하루 영업손실 금액이 너무커서 피가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답답한 심정에 궁금한 것이 있어 우리 고충처리센터에 몇가지 질의 하고자 하오니 저의 이런 심정을 감안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의내용) 우리매장은 1층과 지층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30평 지층 30평이며 지층 창고 8평을 빼더라도 52평 정도가 매장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층의 매장형태는 각종 상품 판매대와 손님들이 차와 음료수, 라면등을 시식할수 있는 시식공간으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매장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리며, (두번째 질의내용) 첨부해 드린 사진과 같이 저희 점포의 출입문은 건물내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문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있고 이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 들어가며, 점포의 출입 문은 자동문으로 이또한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만약에 건물 내부로 들어갈수 없이 점포로만 들어간다면 그것은 점포 출입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 밖에 되지 않아 점포 출입문이 외부에 있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물 출입 문을 통하여 건물 내부로도 들어가고 안에있는 점포로도 들어갈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고적으로 건물내부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건물 준공시때부터 있었던 출입구로 구청에서 사용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금천구청과 영등포 담배조합은 아무런 근거없이 저희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어 서울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된다 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해도 그냥 막연히 점포 출입문이 외부에 있다고 합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저희 점포 출입문과 건물 출입문을 보셨을때 점포 출입문이 건물내부에 있는지 아님 건물 외부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 금천구 규칙은 점포의 출입문이 외부에 있을경우에, 구로구 규칙은 점포의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 입니다. (세번째질의내용) 금천구청에서는 저희 점포의 담배소매인지정 부적합 사유로 건물 2,3층에 학원이 상주하고 있어 안되며, 서울시 금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점포의 출입문 이 건물내부에 있을 경우에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 사유가 주변에 위치한 일반 담매소매인을 보호 하고 동시에 건물에 상주하는 종사자 및 당해 건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하는 데 이런 사유가 타당한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저희 건물은 2005년도 신축건물로 처음 신축시부터 현재까지 학원이 제일먼저 2,3층을 사용 했으며 그후에 마트로 계속 사용된 건물로 그럼 그동안 저희건물 1층마트에서 근 8년동안 담배를 판매해 왔는데 이것또한 구청의 논리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아울러 일반 민원인인 제가 구청에 질의 할때는 그 법규의 입법취지까지 알아서 질의 해야지 안그러면 저처럼 이렇케 낭패를 볼꺼 같습니다. 바쁘실텐데 제가 장문으로 써서 죄송하구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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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금천구 규칙’)」제4조 제2항 제6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복층매장을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신 바, 복층매장에 대한 인정여부는 구 담배사업법시행규칙(2009. 7. 1. 기획재정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종전의 유권해석(복층매장의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하되, 소매인지정 이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됨) 및 그 취지를 감안, 허가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금천구 규칙 제4조 제2항 단서는 동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해당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동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5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나, 사안의 경우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지 아니한 당해 점포에 대하여는 동 단서 규정을 적용키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마지막으로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과 관련,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서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리제한에도 불구.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은 동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소매인지정시의 세부기준을 허가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천구 규칙의 제정근거 조항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은 동조 제1항·제2항 및 동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 허가요건을 자치법규형식인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입법취지가 반영된 금천구 규칙의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