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허가가 날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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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책방에서 편의점으로 전향을 고려 중입니다. 45~50m아래에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허가는 50m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문의합니다 거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 그 건물 끝에서 우리건물 끝으로 재는것인지 신청을 하기 전에 가능여부를 알수는 없는지요. 가능하지 않으면 편의점 전향을 전체 고려해야 되는사항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서대문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점포외벽’을 그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거리측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지정요건충족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수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