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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민원 처리 에 관하여..

  • 작 성 자 : 홍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9.17
  • 첨부파일 :
안녕하십니까 ~ 담배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점포의 담배명의가 A씨로 되어 있었고, 점포 사업자 명의가 공동명의로 B씨외1명(A씨) 로 되어있는 문제로 앞 점포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 접수후, 공무원은 서류가 맞지 않으니 폐업을넣고 다시 담배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점포는 A씨가 50M옆에서 점포를 2개 운영하면서 세금과 의료비 문제로, B씨 점장에게 공동명의로 하여 점포를 운영하였습니다.. 단지 A씨가 사업자명의와 담배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을 모르고 약간의 이득을 보기위해서 점장을 사업자명의에 넣었던 것이였습니다. 민원이 제기 되었다 하여 다시 A씨가 B씨와의 공동명의 사업자를 A씨로 원상복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공무원은 무조건 민원들어 올 당시 사업자는 공동이고, 담배소매인은 A씨 혼자 라고 되어있다고 폐업을 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문회 열어서 위법이면 벌금이 나온다는등의 협박 비슷한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도 그런 이유만으로 강제폐업의 대상이 되며, 위법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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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새롭게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소매인 영업승계가 변칙적으로 이뤄진 경우 기존 소매인에게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사안의 경우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의 상실로 인한 지정기준미달에 해당)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명의변경을 통해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자에게는 동법 제27조의3에 의한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