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매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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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을 지정받고자 합니다. 인근에 담배소매점이 있어서 거리제한으로 현상태로는 담배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거리제한과 상관없는 구내로 내려고 하는데 해당점포는 면적이 나오지가않아 옆건물의 내벽을 터서 면적을 맞춰볼까 합니다. 그런데 번지도 다르고 소유주도 다릅니다. 번지도 다르고 소유주도 다른데 점포를 임대하여 내벽만트면 구내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공주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공주시 규칙’)」[별표] 제2호 바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정요건을 감안. 인근 점포를 병합하여 공주시 규칙이 정한 매장면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은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에 한해 가능한 바, 당해 점포병합이 건축법령에 위배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지정요건충족여부 및 점포병합 인정여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