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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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귀포시 대륜동 담배소매업 담당자 입니다. 저희 동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건에 대하여 처음 6월 신청 했을당시 약간의 거리부족(40cm) 으로 인하여 불가 처리가 되어진 사항에 대하여 이번에 재신청이 들어와 현장확인을 해보니 그당시 거리측정장소 외벽쪽 사업자 본인 소유 토지에 높이 대략50cm 구조물(화단)을 설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단거리 기준인 외벽과 외벽의 기준이 화단을 제외한 물리적거리 외벽+화단넓이+그외측정거리 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화단을 돌아서 건물 최단거리 외벽으로 재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제주도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제주도 규칙’)」[별표] 제1호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소간 거리측정은 제주도 규칙 [별표] 제1호에 따라 영업소외벽을 기준으로 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측정하여야 하는 바, 화단 등 보행제한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우회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도로사정 및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