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매인지정서 직권취소관련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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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존 소매인지정서 직권취소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만료(2011.12.31) 후 건물주의 입찰로 기존 세입자를 명도하려하였으나, 기존 세입자의 명도 거부로 명도소송하여 기존 세입자를 2012. 9. 4일 명도한 상태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강제 명도된 상태라 기존 소매인지정서를 폐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임대차계약 후 점포 공사를 시작하고 있으며, 약 10일 후 개점 예정입니다. 월 임대료가 500만원으로 담배없이 오픈하면 적자가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가가 없어 기존 세입자가 이전할 점포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강제 직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강제 직권취소를 하루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이없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공고 후 추첨을 통해 소매인을 결정하게 되는 바, 해당 점포에 대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경우 신규 소매인지정을 원하는 자는 동 취소처분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참여하여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