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담배신청시 개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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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식당운영하던 곳을 인수해서 대략적으로 매장설치하고 담배를 신청하려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슈퍼는 담배가 없으면 장사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서둘러 담배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 시설물 : 간판 / 장비 : 냉장고, 진열장, 식음대, pos, 전자랜지 등] 그런데 조합에서는 개점으로 보기에는 시설물이 허술하다고해서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정도로 해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상품까지 깔아 놓았습니다. 점포 개점에 대한 관련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디까지를 개점으로 볼건지 담당자와 의견 조율 중이라 문의 드립니다. 또한 상품은 진열 된 상태여야 개점으로 불 수 있는 건지에 대하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항상 명확한 해석에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는 점포의 개점여부가 소매인 지정요건이 되는지에 대하여 규정이 없으나, 당해 점포에서 향후 영위하는 업종이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소매인 지정을 철회해야 하는 문제 및 개점 시까지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함 등을 고려, 소매인지정은 개점된 점포 및 이에 준하는 점포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실조사 시 신청점포가 미개점 상태임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매인지정일 전까지 점포의 개점상황을 완비한 때’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하며, 질의하신 점포의 개점여부 및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