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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 위치변경에 대하여

  • 작 성 자 : 박종*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9.06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에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관련건 2. 식품위생법 관련 처리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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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서는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공고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은 위치변경승인신청과 관련, ‘변경하려는 영업소의 위치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여야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청을 동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같은 조에 따라 소매인을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소매인은 점포3으로의 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하나, 허가권자는 동 승인신청을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지정공고’에 따른 신청으로 보아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한편,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대전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동구 규칙’)」제2조 제1항 제3호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를 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매인지정 제한규정과 관련하여, 신청점포가 식품위생법상 허가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을 겸업중인 경우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신 바, 이에 대하여는 동구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구체적 해석 및 그 적용범위 등(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을 받아 겸업중인 점포에 대하여도 당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을 고려. 지정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지정가능여부를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규정을 적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호 단서규정(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한 경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 한해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