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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사업자등록 관련

  • 작 성 자 : 김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9.03
  • 첨부파일 :
수고많으십니다. 담배소매인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을때는 단독명의로 지정받아 편의점을 운영해오다, 부득이 편의점을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담배소매업을 폐업신고 하고 새로 지정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다시 기존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바꾸어서 담배를 판매하는게 가능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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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서상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공동명의로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한 경우 기존소매인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