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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정판매건에 대해서

  • 작 성 자 : 장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29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장인어른이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신상태인데 연로하신상태여서 와이프와 제가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정판매라는 민원이 들어와 이부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의견제출도 해야하고 청문회도 가고 해야해서 자세한 사항을 듣고 서면으로나마 자료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거주를 하시고 영수증 및 거래내역 통장 부가세 세금등 모든건 장인어른으로 다 되어있는상태이고 저는 단순 판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를 무지정 판매라고 함에있어서 장인어른과 제가 부득이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됐고 편의점이나 슈파같은 경우 24시간을 운영함에있어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운영하는 자체가 무지정에 들어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게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자세한 조언과 전문지식으로나마 저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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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그 명의를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폐업 후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기존소매인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의3에 따른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당해 소매인은 소매인지정처분 당시의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담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정소매인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주체로서의 지위가 아닌 판매보조행위자로서의 지위에서 담배를 취급중인 경우에는 불법영업승계 및 이에 기초한 제재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