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국립공원관리지역내 담배소매인지정신청 가능 여부

  • 작 성 자 : 배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28
  • 첨부파일 :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무주군청 민생경제과입니다.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덕유산국립공원 설천봉 정상에 점포개설 허가를 받았다며, 담배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한지에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담당자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산림지역, 더군다나 국립공원관리지역 내에서 담배판매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생각입니다. 담배사업법령을 정독해 보아도 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의 가능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무주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무주군 규칙’)」제4조 제2항’에서는 당해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지정을 제한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질의하신 점포가 무주군 규칙 제4조에 따른 소매인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