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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위치변경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 작 성 자 : 조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23
  • 첨부파일 :
이전에 문의한 것에 답변주셔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문의를 하려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안되어 게시판에 재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사실조사 시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 점포에서, 당해 처분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치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이란 위치변경신청서를 내고 실사후 허가가 나올때까지의 1주일동안은 이전하기 전의 점포에서 담배를 팔며 영업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위치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전할곳의 시설을 마무리 하는 위치변경승인이 나올때까지의 1주일의 기간동안에는 이전하기전의 점포에서 담배를 팔면서 영업을 하다가 접수후 1주일이 지난후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승인이 되었음을 통보받으면 그때부터는 이전할곳의 점포에서 담배를 팔면서 영업을 해야한다는 것인지요? 만약 위치변경접수후 실사를해서 이전할곳에서 담배를 못판다고 통보한다면 이전할곳에서 영업은 해도 담배는 못팔게 되는것이구요?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시에는 따로 구청 홈피에 공고를 하지않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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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처분(이하 ‘승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승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 점포에서의 담배판매가 가능합니다. 한편,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에는 소매인지정처분의 효력이 변경된 점포로 이전되는 바, 관할 지자체로부터 당해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승인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된 점포에서의 담배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당해 신청에 대한 승인권자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타 점포로의 위치변경 또는 폐업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위치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는 별도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