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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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입니다 편의점 특성상 매월 정산금 이란걸 받습니다 정산금에 조합비란 명목으로 매월 돈이 빠지더군여.. 조합원 이라면 내는게 이치에 맞다고는 생각 되지만 본인에게 동의 없이 지출 한다는것이 문제라 생각됩니다.. 1:조합비란? 강제적으로 내는것이 맞는건지요? 조합원이 이라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게 맞는건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2:본사가 점주의 동의 없이 매월 납부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영수증이나 증빙 서류는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조합에서 조합비로 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하여 어떤한 분들이 임원으로 계시는지 안내 문이 없는데 임원분들의 약력 또한 알고 싶습니다 본인은 소매인 으로서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측에 정식으로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사)한국담배협회 고충처리센터는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지정제도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 (사)한국담배판매인회의 활동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지역조합의 조합비 부과, 징수 및 기타 조직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사)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02-365-17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합비 납부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관하여는 당해 프랜차이즈 법인으로 문의, 확인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