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depth

상세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에 대해 질문이요

  • 작 성 자 : 조자*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19
  • 첨부파일 :
현재 슈퍼를 운영하며 담배를 팔고 있는중인데 조만간 한도로 맞은편으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거리상은 20미터도 안되는곳으로 이전할 생각입니다. 이전할곳 근처 50미터 이내에는 담배파는곳도 없고 담배팔 상가도 없으니 담배허가는 문제없이 나올것 같습니다. 궁금한것이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후 1주일이내로 실사를 나온후 허가가 나오는걸로 압니다.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증명의는 변경없이 주소만 변경하여 이전할 주소 근처에 담배파는곳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이전할 사업장에도 담배를 팔수 있도록해주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전할곳의 시설설치를 하는동안 이전전의 영업소에서 담배를 팔면서 영업을 하다가 이전할곳의 실사후 담배허가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전할곳에서 담배를 팔면되는건가요? 말그대로 사업자등록은 유효하고 주소만 변경되는것이니 이전할곳의 담배허가가 나올때까지는 이전전의 사업장에서는 담배를 팔수 있는 담배소매인 지정은 유효한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조례나 규정을 예로 들어서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사는 신청후 몇일후에 나오는건가요? 실사관련 규정도 있다면 알려주시고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신청의 과정과 준비물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수정/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점포형태를 변경(점포의 확장, 분할 등)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치변경승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매인지정 당시의 점포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를 방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치변경승인신청을 접수하여야 하며, 그 승인여부 검토 시에는 지정요건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조사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사실조사 시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승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기존 점포에서, 당해 처분이 승인된 경우에는 변경된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