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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측정시, 횡단 기준 문의.

  • 작 성 자 : 이승*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13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담배 소매인 지정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담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기존 담배판매점과의 거리가 50M가 넘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8조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10조 2항 -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 제10조 3항 -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가 담배신청을 하려는 가게 앞의 도로는 ""횡단 보도가 2곳""이나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 도로에 사람이 많이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확실치 않아 횡단보도를 통해서 거리를 재는 것이 아니라, 직선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제10조 2항에 어긋남.) 그 도로는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어서 분명 ""차도""에 해당하지만, 사람들이 그냥 무단 횡단을 하는 곳이거든요. 아무래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 법규를 찾아 보았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안되어 있는 도로는 ""길자장자리""로 통행하고...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도로교통법에 분명히 나와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사진과 함께 설명을 했습니다. 거리 측정 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것이 맞고, 그 통행거리를 재는 것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제 질의 내용에 대해 답변을 주시면, 답변 내용을 들고 구청 담당자에게 찾아가 다시 한번 고려 해달라고 부탁할 예정입니다. 따지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법에 나와있는 항목들에 의해 담배 소매인 지정이 되지 않는다면 억지를 부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상황들에 따라,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 의견이 달라진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의견이 틀렸다면, 여러 법규와 판례등을 들어 저에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ㅠㅠ) 성실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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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송파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송파구 규칙’)」제6조 제1항은 영업소간 거리측정 시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신청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 제2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의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이러한 거리측정과 관련, 도로횡단방법 및 그 측정경로 등에 대해 질의하신 바, 해당 사안에서의 구체적 거리측정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 및 도로사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관할 부서로의 자문을 통해 도로교통법 제10조 제2항 본문·제3항 적용시의 보행자의 일반적 보행경로에 대한 확인·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두 경로(횡단보도를 경유하는 경우와 경우하지 않는 경우)를 통한 보행이 모두 가능한 경우 점포 간 최단거리를 잇는 경로를 통해 거리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