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 정말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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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취소가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2.09.01~2015.08.31까지 구내매점을 운영권을 낙찰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도계획도 할겸 매점을 보러갔는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주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고와 POS기 및 매대를 인수 안하면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안해주겠다고 공갈을 치더군요. 같은 장소의 사업자이름이 바뀌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주분께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그 업주분은 무슨 생각으로 저에게 그런 공갈을 치시는걸까요? 답답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2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에 의거, 소매인이 담배소매업을 폐업코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의 소매업 휴·폐업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사안과 관련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매인은 점포계약 만료 시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위치변경승인신청을 통한 영업소위치변경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