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점포도 담배소매인이 나오나요. |
|
---|---|
|
|
|
|
저는 훼미리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 건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작년12월 건물주가 바뀌게 되었고 건물주는 자신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기위해 4년밖에 안된 점포의 임차를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담배소매인에 대해 알아보고 옆 건물고 점포이동을 통해 담배소매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옆 건물에 세븐이 들어오고 구내로 담배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3가지를 문의 드려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구내라는 것은 건물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 해주는 건데 이건물은 4층이며 평수도 크지 않아 건물내 사람들을 위한 점포는 아닙니다. 점포도 30미터제곱도 되지않아 지하1층을 뚫어 편법으로 30미터제곱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세븐이 들어설 점포는 2면은 통유리로 도로와 접해 있으며, 1면은 벽, 1면은 건물로 올라가는 계단에 기존 통유리에 있는 문을 없애고 편법으로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구내라면 간판은 건물내 있어야 하는데 이점포는 기존에 제가 운영했던 것처럼 건물외부에 간판을 달려고 합니다. 현재 점포의 사진을 첨부합니다. 정말 생계가 달리고 억울합니다. 이러한 점포에도 담배소매인이 나오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금천구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금천구 규칙’)」제4조 제2항 제6호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으로서 매장면적 100㎡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항 본문 단서에는 ‘점포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점포가 이러한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천구 규칙에서는 동 규칙 제4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2항 소매인’지정과 관련, 복층매장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의 인정여부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 단서에 의거, ‘2항 소매인’의 경우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나, 점포상호가 표시된 간판은 동 규제내용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해당 점포의 점포구조변경행위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질의하신 통로개설 행위 등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소관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