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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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에서 담배를 도매가로 사서 해외 거주민들에게 인터넷으로 팔려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2.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3. 도매업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소매인으로 신청해야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4. 1번이 가능하다면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신청해도 가능한건가요? 5. 거리측정이 50m라고 하는데 4번이된다면 17층 이상에 거주할 경우 거리측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담배를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해외로 판매하는 것은 담배사업법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외 판매만을 목적으로 담배를 유통코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등록·허가 등 동법 상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