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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자의 소매인 지정 여부

  • 작 성 자 : 최은*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8.06
  • 첨부파일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의거 소매인지정을 받은 이후, 불법건축물의 설치로 민원이 발생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소매인지정이 직권취소 되었습니다. 상기 매장은 명의자 : A (취소대상자) 부인 : B 어머니 : C (장애인) 세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 1. A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지정이 가능한가요. 2.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가족 B나 C의 명의로 같은 장소에 지정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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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제5호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소매인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A가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지정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A의 소매인지정은 불가하나, 가족 B, C의 소매인 지정에는 영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