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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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배소매인을 신청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연립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2000년, 2008년에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되었다가 2012년에 가게 주인이 바뀌어 폐업을 하고 새로 소매인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근데 담배관련법이 바뀌어 용도가 연립주택이면 신청이 안되니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도변경허가를 하려면 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이 든다는데 집주인은 고령의 할머니로 월세가 20만원정도인데 그 비용을 들여서 용도변경을 하실 의사가 없으십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이 있나요? 용도변경만이 방법인지, 아니면 담배법 이전에 등록된 건물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1호는 소매인지정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점포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적법하게 건축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용도(소매점)와 건축물대장상 용도(연립주택)가 상이한 점포의 적법여부 등을 소매인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소관 부서에 확인한 후 당해 점포에 대한 소매인지정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는 2004.6.29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시 추가된 내용으로 개정 규칙 시행 이후에 소매인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