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업자 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하여 담배소매하는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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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독사업자등록자가 슈퍼에서 담배판매를 하다 건강이 않좋아서 영업을 하기 어려운지 슈퍼를 세를 주있었습니다. 그때 다른슈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은 A라는 사람이 받았는데 B라는 사람이 담배를 팔고있다고 소매인지정권을 가지고 군청에 민원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배를 판매하는 슈퍼에서 사업자등록을 공동으로 내어 계속 담배를 같이 팔고있습니다. (새올시스템상 대표자는 1인으로 시스템은 그대료 유지하고있음) 이경우 공동사업자로 A가 대표자이고 B는 공동사업자로 같이 담배를 팔고있는데 행정상 하자가 있는것인지요? 상대 슈퍼에서는 계속 군청에 항의를 하는데 업무를 담당한지 얼마안되어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받은 후 사업자등록증상 명의가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바뀌는 경우에도 폐업 후 공동명의로 신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한편,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변경을 통해 변칙적으로 담배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경우, 기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제7호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자의 경우 동법 제27조의3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