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에 편의점을 내어 담배 판매 가능 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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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팽성읍 안정리 157-2번지의 대지의 소유주입니다. 해당 번지의 현 건물을 허물고, 165평 대지에 97평 정도 건물 면적의 단층 건물로 9월중 완공하여 편의점을 입점 시키거나 직접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길 건너편 지물포 점포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있어 거리상 50미터 이내에 해당되는데, 편의점 규모를 30평 이상으로 하여 신축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담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한지 확인을 받고 싶습니다. 편의점을 내고 싶어 하는 후보 임차인들도 여럿 있는 상황인데, 담배 판매가 가능할지를 몰라 편의점 임대를 위한 건물 설계에 반영하고자 가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평택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평택시 규칙’)」제3조 제1항 제1호는 ‘규칙 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1항 소매인’)’ 지정 시 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이러한 거리기준에 미달할 경우 ‘1항 소매인’으로의 지정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평택시 규칙 제3조 제2항에서는 동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2항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점포가 ‘1항 소매인’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 ‘2항 소매인’으로의 지정가능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평택시 규칙은 매장면적을 요건으로 한 ‘2항 소매인’ 지정대상을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평택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호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 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