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개인사업자는동일하고 상호명 변경시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제출하면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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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개인사업자는 동일하고 상호명만 변경시 소매인지정서 재교부신청서 제출하면되는지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은 “소매인은 상호가 변경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매인지정서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점포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