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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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나주시 성북동에 편의점을 운영할 예정으로 임대차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공사일정을 잡고 시청으로 일반 담배권을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 직원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아예 신청서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민원내용은 나주병원이 뒤에 있는데 환자들에게 담배로 인해서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민원인은 병원 길 건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며 담배를 팔고 있는 소매인 입니다. 즉, 환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종업종의 개업으로 인한 매출하락 때문에 민원을 접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인을 찾아가 계약 해지 및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매장은 환불은 불가하다고 합니다.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며 담배 허가사항에도 이상이 없는데 민원과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소매인 지정 불가 됨은 억울하며, 광주광역시 지역에도 비슷한 허가사례가 있어 첨부하여 올립니다. 보시고 담배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1.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담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각호에서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서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병원부지 내의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관할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은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신청점포가 병원 부지 내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조사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