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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층 짜리 건물에 있는 점포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너편에 이미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타 점포가 있어서, 구내점으로 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현재 8층중에 1,2층만 입주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구내점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중에 6층건물 이상이라고 명시되어있는데, 6층 이상 입주가 되어야만 구내점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건물만 6층 이상이되면 구내점으로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오산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오산시 규칙’)」제4조 제2항 제4호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점포’를 ‘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제2항 소매인’)’ 지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서는 소매인지정요건으로 건물의 입점상태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당해 점포가 오산시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소매인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매인지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