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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소매업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7조의3과 관계없는지요?

  • 작 성 자 : 유현*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7.18
  • 첨부파일 :
의료기 소매업이 담배사업법시행규칙 7조의3과 관계없는지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7조의3과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은 부적당한 장소인데 제가 지정하려는 곳은 사업자등록이 의료기 소매업으로 되었읍니다. 전화질의 하였을때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보건소에 질의하였지만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지정을 해주었지만 걱정되어 다시 여쭈어보며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의 범위를 자세하게 알고싶습니다. 낼 오전에 지정서를 찾으러 온다하였는데...조속한 답변 부탁드려요 (우선 전화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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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영업장은 담배소매인지정이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며, 병원 부지 내의 모든 시설은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되어 소매인지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의료기기 판매점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보건의료관련영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부여군 담배소매인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가 정한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매인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