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위치 변경 관련 |
|
---|---|
|
|
|
|
"현재 A라는 건물의 1층을 분양받아 편의점으로 임대 중입니다. 담배권을 갖고있는 현 세입자가 (계약이 종료될 때 쯤) 바로 맞은편 B 건물에 신규 임대를 하면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할 경우, 제 건물은 담배권을 뺏기게 되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더구나 현 위치는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위치가 제가 소유하고 있는 A 건물 이외에 B 건물 밖에 없기 때문에 담배권을 B건물에 빼앗긴다면 임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현 A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인 제가 모르게 B 건물로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이 가능한가요? 즉, 별도 공고없이 자동적으로 담배권을 이전해서 가져가게 되나요? 아니면 신규인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기간 공고하여 복수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만약 일정기간 공고한다면 공고가 나온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 이런 사태를 막기위해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현 A건물에서 50m 이내 지역으로 담배 소매인 위치 변경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각서를 받으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혹시 좀 더 좋은 문구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라고, 이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소매인이 동일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른 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이 가능한 바, 사안의 경우 변경코자 하는 위치가「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고 없이 영업소위치변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