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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신고관련

  • 작 성 자 : 양용*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7.12
  • 첨부파일 :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츠하이머를 앓고있는 노모를 돌보느라 1년 가까이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90일 이상 담배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휴업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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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제6호에 의거, 소매인이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취소처분을 부과 받게 되는 바, 이러한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업신고를 통한 소매인지위의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부과 여부는 처분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배매입실적 및 미 영업일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결정할 사항인 바, 동 사안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