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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측정방법

  • 작 성 자 : 박영*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12.07.10
  • 첨부파일 :
"o 현황 - 우측 건물 지하 : 담배소매인 영업소 2곳(구매1, 일반1) - 좌측건물 지하 입점예정시 o 용인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 제2항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 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o 질의내용 거리측정을 1. 지상1층 출입구로 또는 2, 지하출입구 중 어느곳으로 측정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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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근거한「용인시 담배소매인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제7조 제2항에서는 영업소간 거리측정과 관련,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측정 시 특정 점포가 건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당해 점포가 위치한 건물의 1층 출입구 중 인근 점포와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입구 중앙(출입구 자체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거리측정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정권자인 관할 시·군·구청장이 판단,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