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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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경우는 일반 소매인이 지정을 받을경우와 다른가요?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을 경우, 그 밑의 여러 매장들은 따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각각 매장에 대해서 따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하는건가요? 그리고, 8월1일자로 훼미리마트가 이름이 바뀌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따로 해야하는건가요? 해야한다면 법인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각 매장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는 허가취득 시 소매인지정을 받은 장소에 한해 담배를 판매할 수 있으며, 소매인이 그 장소를 변경코자 하는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이하 ‘법’)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의거, 관할 시·군·구청장을 통한 위치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사업장을 가진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소매인지정을 받아야 하며, 인적, 물적 요건에 대한 변동사항 없이 법인명칭 만이 변경된 경우(법인등록번호는 동일)에는 지정서 재교부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법 제16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법인 명의로 소매인지정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대표자에 대한 인적결격사유조회가 필요하나, 소매인지정과 관련된 그 외 기타사항은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매인지정시와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