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점 담배 판매 지정점 관련 질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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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담배 판매 지정점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문구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그 문구점이 담배 판매 지정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부터 알고 싶습니다.. 확인할수 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담배소매인의 지정권한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부여 되어 있는 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