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 |
|
---|---|
|
|
|
|
민원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창원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업무보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아래와 같이 생소한 민원이 발생하여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사건 내용) A건물(편의점)과 B건물(편의점)에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 담배를 판매 해오던중 두 건물 편의점에서 기존 담배소매인을 지정을 폐업처리하고 B건물(편의점)에서 2011. 9.6 소매인지정, A건물(편의점) 에서 2011.11.14소매인으로 지정 받아 영업하여 오던중, B건물(편의점)에서 편의점 앞에 설치되어 있는 화단을 철거(2012. 2월경)하면서 담배소매인지정 거리기준(50M)에 미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질의내용> 1. B건물(편의점)소매인 지정을 취소 하여야 되는지? 2. B건물(편의점)소매인 행위(하단철거)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 하여야 되는지?. 3. 기타 처리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담배사업법령 및 관할 지자체 규칙이 정한 소매인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이하 ‘취소처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바, 지정기준미달에 따른 취소처분 검토 시에는 거리요건에 미달하게 된 사유 및 동 원인행위의 내용, 동기 등 구체적 사정을 감안. 원상복구조치 또는 취소처분부과여부를 판단,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