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
|
---|---|
|
|
|
|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가게를 하면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담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처분하고 담배소매는 폐업하지 않고 제이름으로 유지하면서 판매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면 처분한 가게에 담배소매인지정이 어려울것 같아서 입니다. 가능할까요? | |
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담배사업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다만, 미달하게 된 사유가 당해 소매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거나,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소매인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1644-24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