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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 작 성 자 : 신경*
  • 공개여부 : 공개
  • 작 성 일 : 2009.04.13
  • 첨부파일 :
저는2평짜리 구멍가게를 하는 장애인입니다 제가게에서 15m떨어진 곳에 1층이 30평이 안되니까 2층복층을 만들어 구내소매인 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09.1월에 2번신청하여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3차에도 분명히 담배조합에서 실사나와서 면적은 되나 구내소매인 취지에 맞지않고 앞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할것이다고 했습니다구청직원도 분명히 허가가 안된다고 해놓고 허가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이상합니다 전화하면 불친절 퉁명스럽고요 그상대가게는 1층슈퍼 2층은 낚시팔고 실사나왔을때 분명 1.2층 중복물품이 있었는데 구청직원은 이번에는 시설이 전보다 훨씬좋아서 내줘야한다고 했는데 시설이야 돈있는 건물주니까요. 저는 90%가담배만 파는 구멍가게이고 상대가게는 부식까지 다파는 저보다 15배큰가게이니 제가게가 문닫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살길이 막막합니다 도대체 소방도로 사이에 두고 시골이고 상대가게 상주인원도 12명이고요 오로지 담배허가낼려고 복층을 낸다면 자기건물10평가진 건물주라면 3층헐어서 30평만들면 허가난다는 말입니다 이동네 소문이 나서 지금도 몇집 이 구내소매인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직원 한번쯤 공무원이라면 정확한 판단을 해야지요 너무답답해서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서 보냈는데 실사나온다고 하더니 벌써 한달다되었는데 자꾸 미루어지네요 담배팔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이제 큰일입니다 무슨방법좀 가르켜주세요 꼭좀 도와주세요 도움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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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고충처리센터입니다. 복층매장에서 구내소매인을 신청하는 경우, 분리된 공간이 동일한 영업목적을 위해 직접 판매장소로 운영되는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안이며,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해당장소가 매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후 판단·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구내소매인 지정 이후라도 당초 영업목적과 달리 판매공간이 아닌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1644-178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